두 아이의 어머니인 한 여성이 뉴질랜드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딸기에서 바늘을 찾았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법원에 출두했다.
26세의 Jaydean Temperley씨는 지난달 경찰에 허위 신고와 불만 제기를 해 티마루의 Pak'n Save 슈퍼마켓에 $3,565의 손실을 입혔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 티마루 지방 법원에 출두했다.
Temperley씨는 지난 12월 10일에 티마루의 팍앤세이브(Pak'n Save)에서 구입한 punnet에 나온 딸기에서 바늘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그녀의 신고와 불만 제기로 팍앤세이브는 당시 진열대에 있던 딸기를 모두 내려야했다.
오늘 아침 그녀는 두 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오는 4월에 그녀의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24일 사우스 캔터베리(South Canterbury)의 제랄딘에 있는 FreshChoice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딸기에서 발견된 바늘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6일 타우랑가 팍앤 세이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되었다. 또한 지난해 11월 25일에는 타우랑가의 카운트다운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고추에서 바늘이 발견되었다고 신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오클랜드의 카운트다운 세인트 루크스 지점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초이스(Australian Choice) 브랜드 수입 딸기에서 3개의 바늘이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회사에 불만을 품고 딸기에 바늘을 넣은 후 경찰의 추적 조사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호주 전역에서 딸기가 리콜되었고, 뉴질랜드에서도 모방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식료품 뉴질랜드(Foodstuffs NZ)는 이와 같은 악의적인 사건은 고객, 공급 업체 및 매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