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6월까지 해외에서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처리하기 위해 영사 직원들이 가장 긴 시간을 보내었으며 총 23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영사 부서의 책임자인 칼 레이치씨는 해외 거주 키위들의 범죄 유형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비자를 준수하지 않는다거나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건 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영사 직원들이 해외의 뉴질랜드 시민들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파악하기까지는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칼 레이치씨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현지 당국은 대사관, 고등 판무관 또는 영사관에 뉴질랜드 국민이 억류되어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지 경찰이나 당국은 그러한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뉴질랜드인이 대사관에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