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유학 후 이민' 정책에 대하여...

변경된 '유학 후 이민' 정책에 대하여...

0 개 3,927 노영례

8월 8일 이민성에서는 새로운 이민 정책 발표를 했다. 이 새로운 이민 정책에 대한 내용을 오클랜드 트레듀 유학원 윤애리 원장과 Q&A 방식으로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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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8년 8월 8일 변경된 이민 정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These changes come into effect on 26 November 2018 이라고 나와있듯이 2018년 11월 26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Q. 이번 이민 정책 변경이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일까요?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은 뉴질랜드 국민과 뉴질랜드로 이민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민자들 모두에게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지난번 이렇게 변경을 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했던 안에서 좀더 개선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전의 Post work visa ​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민 정책의 큰 정책 틀로 보면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번 정책에 맞도록 자격요건과 조건사항을 맞추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변경된 이민 정책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인지요? 아니면... 

이번 정책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되며, 8월 8일 발표 당시에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승인을 받은 학생들은 현재학생비자 소지자의 룰에, 현재 Post Work Visa 소지자는 그에 따른 룰에, 8월 8일 이후에 학생비자 신청을 하거나 비자 승인을 받을 학생들은 새로운 정책의 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Q. 향후 이민 정책이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질랜드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5개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중 가장 모범적인 방법으로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발전되고 변화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뉴질랜드 학교, 고용주, 고용자들 또한 이민을 고려하여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워크비자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강력한 한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는 공평함을 계속해서 기대해 봅니다.

 

Q. 변경된 이민 정책에서 '유학 후 이민' 부분에서의 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민성의 파일을 번역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NEW VISA APPLICANTS (신규 비자 신청자)

8월 8일 발표일 현재 학생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신규 비자 신청 카테고리에 들어가며 아래의 테이블의 비자 규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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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된 것을 적용 받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이 날짜를 지나서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경우, 1년 오픈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한 뉴질랜드 직업 협회 또는 자격협회 등록이 요구되는 과정은 추가 1년 오픈워크비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Level 4-6 과정 (2년을 공부한 후)또는 학사 이하의 Level 7을 공부하면 1년 오픈워크비자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GD 과정을 마치고 특정한 뉴질랜드 직업 협회 또는 자격협회 등록이 요구되는 과정은 추가 1년 오픈워크비자를 더 신청할 수 있다. Level 7 학사이상의 과정을 공부하면 3년 오픈워크비자를 받습니다. 

 

EXISTING STUDENT VISA HOLDERS (현재 학생 비자 소지자)

8월 8일 발표일 현재 학생비자를 소지하거나 학생비자 승인을 받은 학생은 아래의 테이블의 비자 규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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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6일 이전에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를 받는다면, 1년 오픈워크비자 또는 2년 twoyear employer-assisted 워크 비자를 받습니다. 11월 26일후에는 two-year employer-assisted가 오픈비자로 변하기에 Job이나 고용주가 변경되도 이민성에 알릴필요없습니다.  

 

EXISTING POST-STUDY WORK VISA HOLDERS (현재 Post-study 워크비자 소지자) 

8월 8일 발표일 현재 Post study work visa를 소지하지 하거나 비자승인을 받은 사람은 아래의 테이블의 비자 규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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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이외에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은 뉴질랜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을 무조건 막는 정책이 아니고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하게 된 것이 아닌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민성의 정책을 정확히 잘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이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며 영주권까지의 성공적인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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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유학후이민' 정책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준 트레듀 유학이민은  Immigration advisor, 이민전문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위의 의견은 유학이민일을 오래 해온 에이전트 입장에서 의견을 보낸 것이라고 윤애리 원장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이 이민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거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에 대한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면  09 941 4170 또는 070 7878 9509 전화나 이메일 info@tredu.co.nz 트레듀유학이민으로 해주면 언제나 상담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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