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금지된 비좁은 우리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영상이 공개돼 관계 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1차산업부(MPI)에 따르면 문제의 농장에 대한 조사는 한 동물 복지 단체가 언론을 통해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으며 남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영상에서는 새끼를 가진 암퇘지들이 쇠창살로 된 아주 좁은 우리에 갇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좁은 우리인 이른바 ‘소우 스톨(sow stalls)’은 이미 2015년부터 교배기간 동안 7일 이내 단기간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용이 법으로 금지됐다.
그 이전까지는 교배하는 두 돼지가 서로 다치게 하는 것을 막고자 이를 사용했으며 통상 교배 후에도 4주 이상 암퇘지를 가두어 놓곤 했었다.
한 동물 복지 운동가는, 이 같은 종류의 비좁은 우리는 동물을 야만적으로 학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산업부와 농장들은 허용기간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운동가는 아직도 농장들이 법률을 무시하고 가축들을 학대하고 있음을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차산업부 관계자는 문제의 농장을 찾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농장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10월부터는 법률이 더욱 강화돼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벌금이 최대 2만5000달러까지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상 공개에 돼지 축산업계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는데, 돼지 관련 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소비되는 돈육 제품 60% 이상이 수입산이며 97%가량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암퇘지 교배기간을 전후해 한 달 동안 소우 스톨에 수용하는 게 합법이라면서 불만스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