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bay)을 막고 그물을 설치했던 어부 2명이 벌금과 함께 보트까지 몰수당했다.
작년 7월에 1차산업부(MPI)에는, 오클랜드 마누카우(Manukau) 하버의 사이먼즈 베이(Symonds Bay) 입구에서 한 어부가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또 이를 회수했다는 제보가 주민들로부터 접수됐다.
조사에 나섰던 1차산업부에서는 배를 소유한 정식 면허를 가진 어부가 당시 작업을 했던 직원에게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음을 확인했다.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설치됐던 그물은 만 입구를 ¼ 이상 가로 막았었는데, 이들은 수로(channels)에서의 관련 규정은 인지했지만 만(bays)에서의 규정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와이타케레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는 각각 10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선주의 시가 2만달러에 달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소형보트는 당국에 몰수됐다.
MPI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만 지역에서 그물을 설치하는 다른 어부들에게 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시의적절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사례는 조사와 처벌이 어려은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수상한 점을 발견시08004POACHER나 0800 476 224로 신고해주도록 당부했다. (사진은 사이먼즈 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