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굶겨 법정에 선 목장 주인

가축 굶겨 법정에 선 목장 주인

0 개 1,009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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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섬 서해안의 한 목장 주인이 가축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서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그레이마우스 동쪽의 브루너(Brunner) 호수 인근 로토마누(Rotomanu)에 있는 목장에서 수백 마리의 소들이 굶주림으로 죽거나 삐쩍 마른 엽기적인 모습으로 발견된 것은 지난 2012.

 

당시 이 목장을 임대했던 제레미 어셔(Jeremy Ussher, 32)와 로버트 어셔(Robert Ussher, 59)는 부자 관계로 이들이900여 마리 소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해외로 가버리는 바람에 결국 이 중 152마리를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당시 주요산업부(MPI)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락사 시킨 152마리 외에도 640여 마리가 먹이는 물론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해 일부는 죽어 있었고, 또 일부는 진흙 속에 갇힌 채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로 방치되어 있었다.

 

크라이스트처치 재판정에 서게 된 부자 중 아버지인 로버트에게는 지난 3, 가축에게 충분한 먹이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 6가지 혐의로 3개월 가정구류형을 비롯한 25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MPI가 지출한 6,779 달러의 비용 지급,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감독 없이 동물을 소유하거나 함께 작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선고가 내려졌다.

 

아들인 제레미에게도 같은 규모의 MPI에 대한 비용 지급명령과 함께 3년 동안 동물 취급을 못하게 하는 선고가 내려졌는데, 당시 현장에 조사를 나갔던 MPI 관리와 수의사는 지금까지 보아온 사례 중 이번이 최악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정에 선 사람은 이들에게 목장을 임대해주었던 데이비드 햄(David Ham)이라는 목장 주인인데, 그는 당초에는 유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지만 MPI 조사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돼 그레이마우스 법정에 서게 됐다.

 

그에게는 152 마리 소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reckless ill treatment of the 152 cows)가 적용돼 최대 3년의 징역형과 75,000 달러까지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게 됐는데, 형량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은 자료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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