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보다 일찍 귀국하게 되었어요
재외선거인인데 한국에 살게 됐어요
재외투표 신청을 했지만 재외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라면
모두 귀국투표가 가능해요!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자)의 귀국투표 신고 방법
재외선거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의
귀국투표 신고방법
최종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귀국투표 신고 후, 언제 어디서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일 ( 25. 6. 3.) 오전 6시 ~ 오후 8시
국외부재자
주소지 관할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재외선거인
관할 구•시• 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귀국투표 신고를 했더라도,사전투표는 할 수 없어요.
신분증 꼭 지참하는 것 잊지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재외선거 홈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