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저평가에 시달리는 한국의사들이 최근 뉴질랜드를 새로운 진로지로 주목하고 있다.
2025년 7월 초 서울에서 열린 민간 컨설팅 업체 ‘서울 마이그레이션’ 주최 세미나에는 약 350명의 한국 의사들이 참석해 뉴질랜드에서 의사로서 경력을 이어갈 방법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이 세미나는 마취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의사 10여 명이 뉴질랜드 의사 등록 절차와 준비사항을 논의하고, 30분 넘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나누는 등 큰 관심을 반영했다.
이처럼 한국 의사들의 뉴질랜드 진출 열기는, 과도한 업무량과 긴 근무 시간(주당 평균 75시간)으로 인한 피로와 심리적 부담이 큰 한국 의료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여유롭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찾으려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뉴질랜드는 최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비교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국가로 지정하여, 한국 의사에게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현지 의사 면허를 인정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 의사로 활동하기 위한 조건 및 절차
▷학력 및 경력 요건
·한국 내 모든 40개 의과대학이 세계 의과대학 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최근 48개월 중 최소 33개월간, 주당 20시간 이상 임상 근무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지원할 전문 분야에서 최소 33개월 이상 관련 업무 경험이 요구된다.
▷언어 능력
·국제 영어능력시험(IELTS) 아카데믹 모듈 각 영역에서 최소 7.0 이상의 점수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서류 인증 및 신청서 제출
·미국 ECFMG에서 운영하는 EPIC(Electronic Portfolio of International Credentials) 서비스를 통해 학력 및 경력 서류를 국제적으로 인증받아야 한다.
·이력서, 직무 기술서 외에도 최근 3년 내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상사의 윤리성, 판단력, 기록 관리 능력에 관한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전문의 수련과정과 최근 5년간 수술 및 진료 기록도 추가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며, 심사 결과 전문 분야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일반 의사 자격으로 의사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후 감독 근무
·신규 등록 의사는 보통 12개월간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수행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정식 독립 면허를 취득해 뉴질랜드 내에서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 및 ‘그린 리스트’ 전문 분야 우대
·뉴질랜드는 일반외과, 심장흉부외과, 소아과, 정신과 등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40여 개 전문 분야를 ‘그린 리스트’로 지정했다.
·해당 분야 의사는 현지 근무 즉시 또는 2년 근무 후 신속하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경력과 체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현지 근무 환경 및 기대 효과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은 동료 간 협력과 존중 문화가 강하며, 주당 근무 시간이 40~50시간으로 한국과 비교해 훨씬 여유롭고 안정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넘치는 업무 부담과 불안정한 의료 환경에 지친 의사들이 보다 균형 잡힌 생활과 장기적인 커리어 설계를 위해 뉴질랜드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뉴질랜드 의료당국과 이민성 정책 변화로 한국 의사들은 보다 수월하게 뉴질랜드에서 경력을 이어가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한국 의사들의 의료진 이주뿐 아니라 뉴질랜드 현지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절차와 공식 정보는 뉴질랜드 Medical Council of New Zealand 웹사이트와 EPIC 인증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