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끝난 자녀를 태우고 가던 여성이 법적 허용치의 4배에 가까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더니든 경찰에 따르면, 47세로 알려진 이 여성 운전자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20분경 사우스 더니든의 사우스(South) 로드에서 적발됐다.
여성은 학교가 끝난 자녀 한 명을 태운 채 또 다른 자녀를 데리러 다른 학교로 향하던 중이었다.
당시 운전자는 학교 인근에서 픽업 시간에 적용하는 제한속도 30km 구간을 시속 47km로 달리던 중 경찰관의 주목을 받게 됐다.
정차 후 호흡 검사를 받은 결과 알코올 수치가 호흡 1리터당 994mcg가 나왔는데 이는 성인의 법적 음주 허용치인 250mcg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여성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고 곧바로 28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으며, 오는 8월 8일에 더니든 지방법원에 출두하도록 소환장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처음에는 문제의 운전자가 카풀을 하던 중이었고 적발 당시 차에 여러 명의 자녀가 타고 있었다고 전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