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리루아(Porirua)에 거주하는 63세 남성 루테루 수피아가 600마리가 넘는 전복(Pāua)을 보관한 혐의로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피아는 7월 22일 포리루아 지방법원에서 어업법(the Fisheries Act) 위반 4건과 레저낚시 규정 위반 1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향후 3년간 모든 형태의 어업 활동이 금지되었다.
수산청(Fiseries New Zealand)에 따르면, 2022년 수피아의 냉동고에서 껍데기가 있는 전복 65개와 껍질을 제거한 전복 554개가 발견되었다.
수산청 지역관리자인 필 태스커는 수피아가 보관한 전복의 갯수가 하루 채취 허용량의 60배, 보관 허용량의 30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 중 45마리는 최소 허용 크기 미만이었다.
수피아는 이 전복들이 오클랜드에서 열릴 결혼식 준비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피아는 보석 상태였던 기간 중에도 추가로 전복 48개를 소지한 채 적발되었고, 이 중 29개는 법적 최소 크기 미만이었다.
수산청 지역관리자인 필 태스커는 수피아가 이 해산물을 판매하려 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필 태스커는 수산청에서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불법 어획이 확인되면 반드시 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피아는 어업 규정 위반 전력이 많은 상습범으로, 수년간 MPI(1차산업부)로부터 35건 이상의 위반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뉴질랜드에서의 일일 전복 채취 허용량은 개인당 10마리, 최소 크기는 12.5 cm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규정이 강화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1일 전복 채취 허용량이 3마리~5마리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전복을 채취한 후 보유하는 누적 한도는 최대 20마리이다.
정부가 규정한 전복 채취 허용량을 초과하면, 벌금형 또는 장비나 차량 압수, 징역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