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를 여행한 한 가족이 방울토마토 몇 알을 미처 신고하지 않고 시드니 공항에 입국했다가 1,800호주달러(약 160만원)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검역 및 식품 반입 통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며, 여행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도 큰 금전적 피해와 출국조치, 장기 입국금지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호주 입국시 생과일·생채소·육류·유제품·씨앗 등 대부분의 식품·동식물성 제품 반입은 엄격히 통제되며, 신고 의무가 있다.
가공되지 않은 식품(방울토마토 포함) 및 일부 식물, 씨앗, 육류, 유제품 등은 대부분 반입 금지 또는 신고 후 검역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입국 카드(입국 승객 도착 카드)에 반드시 모든 종류의 음식, 식물성 제품, 동물성 제품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액 벌금은 물론, 비자 취소·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고만 한다고 무조건 압수나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미신고시 호주 국경 담당자에게 적발되면 바로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치킨샌드위치를 신고 없이 소지했다가 3,300호주달러(약 3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례도 알려져 있다.
탐지견 및 수색 요원이 상시 배치돼 있다.
그러면 뉴질랜드 입국 규정은 어떠한가?
뉴질랜드 역시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생물검역 국가이다.
입국 시에도 모든 음식물, 동식물성 제품, 씨앗, 육류, 유제품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최대 400뉴질랜드달러(약 36만원 내외)의 벌금 및 즉시 추방 가능성이 있다.
차이점은 벌금 및 처벌 강도에서 확인된다:
▷뉴질랜드: 미신고시 원칙적 고정 벌금(400~500NZD/중복시 가중)
▷호주: 신고 누락 시 최고 6,260호주달러(약 560만원)까지 벌금·추방 가능. 실제 사례에서 수백만 원대 벌금 속출.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 신고만 하면 대부분의 상품은 검사 후 반입 가능/불허 판정만 받고, 처벌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반면 호주는 무신고·발각시 벌금 및 형사처벌이 훨씬 빈번하다.
여행객 피해 예방 TIP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식품류·동식물성 제품·씨앗 등은 ‘무조건 신고’가 원칙이다.
▷신고하면 압수·폐기되더라도 처벌이나 벌금은 거의 없음.
▷입국 전 공항·정부 사이트에서 반입 가능/불가 품목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라.
▷조그만 방울토마토, 견과류, 과자 등도 “신고”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신고 여부가 불확실해도 반드시 신고!
벌금액·규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 출국 직전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