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보건·안전(H&S)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WorkSafe는 앞으로 처벌보다는 문화와 교육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규제당국 방향 전환에 맞춰, 이미 유사한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업계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Site Safe는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안전기구로, 1999년 업계 주도로 설립됐다. 현재 6,200개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매년 7만8천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Site Safe는 '규정보다 배려(Care Before Compliance)'라는 안전철학 하에, 오래 전부터 지식기반 접근을 실천해왔다.
올해 초 발표된 안전보건 법·제도 개편에서, 브룩 반 벨덴(Brooke Van Velden) 근로관계·안전부 장관은 “교육과 가이드 제공에 무게를 두겠다”며, 호주처럼 ‘인증 안전실천지침(ACoP, Approved Codes of Practice)’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당국이 주도하되,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식이다.
Site Safe와 회원사들도 원칙적으로 ACoP 도입을 환영하지만, 신중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ite Safe CEO 브렛 머레이는 “ACoP를 새로 제정·개정하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며, 산업 현장의 실제 목소리와 최신 지식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te Safe는 “규제당국-업계 간 연결고리로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ACoP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Site Safe와 회원사들은 이번 제도 변화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WorkSafe의 역할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머레이는 “가이드·교육·협업 강화는 훌륭한 방식이지만, 동시에 WorkSafe가 강한 규제권한을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 건설업 고유의 위험성과 구조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현장의 위험관리에 산업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업환경 불안, 높은 이직률, 본질적 고위험 등 현업의 도전이 많지만, 대형·복합현장 중심으로 위험관리와 안전문화가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시간·자원 부족 탓에 안전경영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ite Safe는 “작은 사업장의 목소리까지 대변하며, 새 제도가 현장 전체에 실질 운영모델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머레이는 “WorkSafe가 운영 모델을 잘 갖춘다면, 잘못된 관행엔 책임을 묻되 올바른 실천을 위해 힘쓰는 업체·근로자와는 협력하는 '균형 잡힌 효과적 규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ource: Property&Bu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