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전기 규제기관(Electricity Authority)이 대형 전기 소매업체들에게 비피크(Off-peak) 시간대에는 더 저렴한 전기요금제를, 태양광 발전 등으로 남는 전기를 피크(peak) 시간대에 전력망에 공급하는 소비자에겐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주요 내용
▷전기 소매업체 중 시장점유율 5% 이상 기업은 내년 중반부터 시간대별 요금(Time-of-use plan)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는 비피크 시간대에 더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피크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태양광 패널 등으로 생산한 남는 전기를 피크 시간대에 전력망에 공급하는 경우, 기존보다 더 공정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
그동안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나, 잉여 전기 판매에 대한 공정한 가격 기준이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 대부분의 뉴질랜드 가정은 1년 안에 저렴한 비피크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전기차 보유자, 태양광·배터리 시스템을 갖춘 가정의 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기 규제기관 안나 코미닉(Anna Kominik) 의장은 "이제 소비자가 더 능동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면 모두가 더 낮은 전기요금의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기업 및 적용 시점
Contact, Genesis, Mercury, Meridian 등 4대 전력사를 비롯한 전체 소매 시장점유율 5% 이상 업체에 적용된다.
대부분의 업체가 현재는 일부 고객에게만 시간대별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신규 규정은 2026년 중반(6월~7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주요 정보
기타 변경 사항
·전기 사용 패턴을 바꿀 수 없는 소비자는 요금상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
·송전 회사(전력선 운영사)도 새 제도의 영향 범위에 포함되어, 피크 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소비자에게 리베이트(환급)를 제공해야 한다.
·향후 규제기관은 각 소매업체·송전사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이 같은 개편안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전기요금 인하를 통한 국민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