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최대 은행 두 곳(ANZ‧ASB)이 대출 공시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CCCFA: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소송의 실효성 약화와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3월 말 CCCFA 개정법안을 발의하며, “대출기관이 공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고객 구제 방법”에 대해 변경을 시도했다.
현행법(2015년 제정)에서는 위반이 확인될 시 은행은 모든 이자 및 수수료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의무를 법원 재량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도록 바꾼다.
이번 개정은 2015~2019년 ANZ‧ASB가 저지른 공시 위반건(17만 명 이상 피해)과 직접 연결된 가운데, 집단소송 대표 변호사 스콧 러셀은 “법 개정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 매우 부당하다”며 “정부가 대형 은행에만 면책 특권을 주고, 국민의 권리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ANZ 측은 “2015년 고객에게 월 평균 2달러를 덜 청구했고, 이 금액도 바로 탕감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소비자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소송 관련 기준만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SB 역시 “고객 보호를 해치지 않으며, 소송 진행을 막지도 않는다. 혼란스러운 법률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대형은행협회(Banking Association) 역시 “과거와 현재 위반 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현행은 벌칙이 일괄적(전액 환급)에 그치지만, 법원 판단 재량을 주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집단소송 대표 변호사, 시민단체, 법조계에서는 “정부-국회가 소송 결과에 개입, 절차 공정을 위협하며 입법과 사법의 선을 훌쩍 넘는다” “소송 중간에 규칙을 바꾸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평등 앞의 법’ 원칙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법안은 의회 소위원회에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 79%가 “이런 소급입법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돼, 향후 국회의 결정에 전국적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