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시민 체포권(citizen’s arrest) 관련 법 개정이 공공안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법무부 공식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이 법을 더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효과는 있으나, 실제로 범죄 예방이나 공공안전 향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체구가 작은 청소년 등에게 부당한 물리력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기존의 ‘특정 시간대에만 시민 체포 가능’ 제한 폐지
·체포 시 합리적 물리력 및 구속 사용 명확화
·체포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함을 규정
이 개정안은 최근 발표된 ▲소매치기 즉시 벌금 부과 ▲공무원 폭행 시 처벌 강화 ▲‘카우어드 펀치(기습 폭행)’ 별도 범죄화 등 형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민 체포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체포 후 절차와 합리적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범죄 발생률을 낮추거나 공공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구속 사용 가능성
·청소년·아동 등 신체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부당한 체포 위험
·마오리 등 소수집단에 대한 체포 비율 증가 우려
·소규모 점포 등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의 범죄 집중 및 폭력 사태 악화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매업자 등 일반 시민이 체포권을 행사할 때 체계적 교육이 부족해,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나 부적절한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경찰이 증거 부족 등으로 체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이 직접 체포에 나설 경우,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합리적 물리력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관련 단체·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며, 추가 논의와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시민 체포권 행사 현황을 체계적으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