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스타운의 임대주가 5개의 침실, 개조된 차고, 창고를 불법으로 다가구 주택으로 운영하며 주로 이민자 22명을 거주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113,723.56달러(한화 약 1억 1천만 원)의 벌금과 임대료 환급 명령을 받았다.
뉴질랜드 비즈니스·혁신·고용부(MBIE) 산하 임대감독조사팀에 따르면, 임대주는 주택을 불법 보딩하우스로 운영하며 건강주택(Healthy Homes)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임차인의 전기공급을 방해하거나, 부적절한 임대료 인상, 임차인 괴롭힘 등 다수의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위반을 저질렀다.
2020년 당국으로부터 보딩하우스 운영 중단을 권고받았음에도, 2023년 조사에서 5베드룸 주택에 11명, 개조된 차고와 창고에 추가로 11명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임차인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으로 뉴질랜드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로, 현지 임대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을 트루옹이 악용했다. 퀸스타운은 임대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 이들은 높은 임대료에도 불법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
임대감독조사팀 브렛 윌슨 국장은 “트루옹은 임대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 건강주택 기준 미이행, 전기공급 방해 등 다수 위반이 중대한 피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임대주에게 3년간 추가 불법 보딩하우스 운영 금지 명령도 내렸다. 판사는 “임대주가 임차인을 돕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불법 운영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퀸스타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이 같은 불법 다가구 임대, 과밀 거주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역 언론과 시민들은 “슬럼로드(악덕 임대주)” 근절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