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대학 등 교육기관에 이민 관련 부담금(levy)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학들은 국제학생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는 비자 신청자에게만 이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민 시스템의 혜택을 받거나 위험을 유발하는 단체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규제 영향 평가서에 따르면, 교육기관들은 이민 시스템의 서비스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현재는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평가서는 “국제학생을 유치하는 교육기관은 국내 학생보다 더 높은 등록금을 받으며, 이민 시스템을 통해 더 넓은 학생 풀을 확보해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얻는다”며 “이민부가 제공하는 ICT, 국경,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대학협의회(Universities New Zealand)는 “이민 부담금이 도입되면 그 비용이 결국 학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제학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때, 국제학생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뉴질랜드 대학의 국제학생 한 명당 연평균 약 3만6,000달러를 지출하며,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2만2,000달러의 경제 효과가 발생해 연간 총 5만8,000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 협의회는 “국제학생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중저소득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는 비용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뉴질랜드 이민부는 2024년 10월 학생비자 수수료를 90% 인상했으며, 그 결과 2025년 대학 국제학생 등록 실적은 당초 예상보다 약 10% 낮게 나타났다. 협의회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부담 정책을 논의할 때, 국제학생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공공의 이익도 반드시 함께 고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