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라이드쉐어 앱 우버(Uber)가 뉴질랜드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1News에서 보도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우버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수익 중 수백만 달러를 '회사 간 서비스 수수료(inter-company service fees)'라는 명목으로 해외로 이전해, 현지 법인세를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기업 세금 책임 및 연구 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Corporate Tax Accountability and Research)의 연구원 에드워드 밀러는, 이 보고서가 뉴질랜드 정부가 수천만 달러 규모의 법인세 수입을 놓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우버가 최근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뉴질랜드 내 매출은 3억 6,500만 달러였지만, 이익은 450만 달러로 신고되었다.
밀러는 이에 대해 우버가 뉴질랜드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대부분을 ‘회사 간 서비스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해외로 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돈은 뉴질랜드 내에서 법인 이익으로 처리된 후, 모회사에 배당금(dividends)으로 보내졌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 결과, 우버는 120만 달러의 법인세만 납부했다.
밀러는 만약 수익 이전으로 보고 있는 2억 달러의 ‘회사 간 수수료’가 뉴질랜드 내에서 이익으로 처리되었다면, 대략 5천만~6천만 달러의 법인세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1News에 보낸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세금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밀러는 보다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며,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현지에서 공개하고,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혹은, 우버 드라이버 4명이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employee)'으로 인정받은 고용법원 판결에 대해, 우버 회사의 항소로 다음 주 대법원에서 다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전직 우버 기사 누레딘 압두라흐만은 이 과정을 "우리가 더 적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표현했다.
그는 우버가 현재의 제도를 악용하고 있고, 정부는 "우리는 국민의 편에 서겠다. 이런 일은 안 된다"라고 말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버 운전자 4명이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employee)'이라는 고용법원 판결에 대한 우버의 항소 사건은 다음 주 대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