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스트처치의 한 고용주가 이민부에, 마사지숍에서 일하던 직원을 뉴질랜드를 방문한 친척이라고 속인 혐의로 4개월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민부는 아바 영(Ava Young)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혐의 2건과 함께 비자 조건 위반을 방조한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태국 여성을 모집해 방문 비자로 입국시키면서 일자리 제공과 비자 발급비로 모두 7,500달러를 요구했다.
지난해 3월 오클랜드에 도착한 여성은 당일부터 마사지와 매춘업에 종사했으며, 번 돈의 35%를 수수료와 임대료, 생활비로 내야 했고, 영은 또한 부채 명세서도 정기적으로 여성에게 보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여성은 그해 6월까지 오클랜드에서 일하고 빚을 갚은 후 일을 중단했지만, 비자 조건을 위반하고 마사지숍에서 일을 강요받는다는 민원이 접수된 후 사업혁신고용부(MBIE)의 조사가 시작됐다.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6건의 수색 영장이 집행된 결과 영이 체포됐는데, 이민부 관계자는 그의 행동은 이민 시스템의 성실성을 훼손했으며 이번 사건은 신뢰와 책임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여성은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기대하며 입국했지만 잘못된 정보를 받고 불법적이고 몹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지만 그가 유죄를 빨리 인정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감면하면서 엄격한 조건이 붙은 4개월 가택연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