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일부 난민 신청자와 이민자에 대한 전자감시 도입과 함께, 대규모 항공 입국 난민에 대비한 새 이민 규정, 새벽 급습(‘dawn raids’) 절차 강화, 해외 구직 프리미엄 금지 등 광범위한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에리카 스탠포드 이민장관은 “보안 위험이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일부 난민 및 이민자에 대해 구금 대신 전자감시(발목 전자태그 등)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3년 전 빅토리아 케이시 KC의 정부 보고서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 구금이 인권 침해라는 비판에 따라 ‘구금과 과도하게 느슨한 관리 사이의 중간 대안’으로 제시됐다.
새 법안에 따르면, 구금 또는 전자감시 여부는 지방법원 판사가 결정하며, 구금 요건도 더욱 엄격해진다. 정부는 실제 적용 대상이 연간 약 5명(난민 신청자), 최대 130명(추방 대상 이민자)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전자감시는 실제 범죄자가 아닌 난민 신청자에게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우려도 제기됐다.
기존에는 선박을 통한 집단 난민 입국만 28일간 구금이 가능했으나, 새 법안은 항공기 및 크루즈 입국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는 최근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과의 정보공유(M5 협력)에서 항공기 이용 집단 난민 입국 시도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1970년대 주로 태평양계 가정에 대한 새벽 급습으로 논란이 된 ‘dawn raids’에 대해, 앞으로는 판사가 비자 위반 혐의자 가정에 시간 외 방문(급습)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과거 정부의 공식 사과 이후에도 일부 급습이 이어진 데 대한 제도적 개선이다.
구직 프리미엄 금지: 국내외에서 일자리 알선 대가로 금전(수천~수만 달러) 요구·수수 시 형사처벌. 고용주 외 제3자가 프리미엄을 요구·수수하는 경우도 포함.
보호 신분 이민자(Protected people): 국가안보 위협 시 영주권 박탈 가능.
새 이민자 범죄 시 추방 요건 강화: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무죄 선고 없이 석방된 경우에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
이민자 부담금(levy) 구조조정: 향후 이민 시스템의 비용을 더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조정 예정. 고용주, 교육기관, 비자 면제 방문객 등도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음.
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인권과 국경 관리의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민 시스템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