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의 임대주택 건강주택법(Healthy Homes Standards)을 위반하는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헬시홈스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최대 7,200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
·2025년 7월 1일부터 임대주택이 헬시홈스 기준(단열, 난방, 통풍, 방습, 배수 등)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최대 7,2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기존 벌금 한도(4,000달러)에서 대폭 인상된 금액이다.
·임차인은 Tenancy Services(임대차 서비스)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임차인에게 지급된다.
헬시홈스 기준 주요 항목
·거실에 적정 난방기 설치
·지붕·바닥·벽 단열재 기준 충족
·주방·욕실 등 습기 많은 공간에 적절한 환기장치
·방습막, 배수시설 등 습기·곰팡이 방지 대책
정부 입장
정부는 “임차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이 헬시홈스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주의
임대인은 7월 1일 이전까지 주택 점검과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임차인도 기준 미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뉴질랜드 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신호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