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에서는 예금자 보호제도(Depositor Compensation Scheme, DCS)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은행이나 기타 예금 취급 기관(신용조합, 빌딩소사이어티, 금융회사 등)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1인당 최대 1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예금을 정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CS의 주요 내용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신규·기존 예금이 자동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보호 한도는 예금자 1인당, 예금기관(은행 등)별로 최대 10만 달러까지다.
·보호 대상 계좌는 입출금 계좌, 저축예금, 정기예금, 일부 양수신 잔액이 플러스인 대출계좌 등이다.
·키위세이버(KiwiSaver), 채권, 외화예금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적용된다.
·정부가 아닌 각 예금기관이 기금을 적립하고, 준비은행(RBNZ)이 관리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뉴질랜드는 호주, 영국 등 주요국과 유사한 예금자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됐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시스템의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고, 만일의 사태에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예금자 보호제도 시행으로 대부분의 뉴질랜드 국민(약 93%)의 예금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자들은 각 금융기관에 본인 연락처 등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번 제도는 2023년 제정된 ‘예금취급기관법(Deposit Takers Act 2023)’에 근거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