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회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의 신원 비공개(이름 익명 처리) 여부를 피해자가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성폭력 피해자 법안(Victims of Sexual Violence Bill)’은 26일 새벽 3차 독회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법원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에 대해 영구적인 신원 비공개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된다.
법안은 또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동의 여부를 묻는 법정 심문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장관은 “이제 법적으로 12세 미만 아동은 동의 능력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친밀한 영상 촬영 등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신원 비공개가 적용되도록 하여,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이번 변화로 성폭력 피해자와 그들의 요구가 사법 시스템의 중심에 놓이게 됐다”며, “피해자의 의견은 이제 단순히 ‘참작’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장관 마크 미첼은 “법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아이들에게 ‘성적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제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그는 “신원 비공개 제도가 피해자에게 힘을 빼앗고, 경험을 공유하거나 경고할 권리를 막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권리가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일부 피해자는 신원 비공개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2029년까지 폭력 범죄 피해자를 2만 명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표결 당시 테 파티 마오리(Te Pāti Māori)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없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