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남성이 10대 소년들에게 총을 쥐여주고 사냥하도록 방치한 뒤 자기는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낚시하다가 적발돼 결국 법정에 서 유죄 선고와 함께 판사에게 심한 꾸지람도 들었다.
최근 넬슨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따르면, 사건은 1월 8일 말버러 출신인 에런 그랜트 피커링(Aaron Grant Pickering, 50)이 10살과 15살의 두 소년을 데리고 배를 이용해 더빌(d’Urville)섬 해변에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당일 저녁 7시쯤 그는 아이들에게 망원경이 달린 총을 주고 돼지 사냥을 하게 시킨 뒤 자기는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 술을 마시면서 낚시를 했다.
그런데 피커링은 2009년에 총기 면허가 이미 정지됐으며 2013년에 총기를 다시 가질 수 있는지를 문의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0살 아이가 돼지를 발견하고 총을 쐈지만 돼지는 찾을 수 없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아이들을 데리러 가려 했던 피커링은 기계적 문제로 근처의 다른 보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사냥 허가를 받았냐고 질문했지만 아무도 답변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머물던 곳은 사유지로 땅 주인의 허가가 필요하다.
결국 법정까지 온 그에게 판사는, 10살과 15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총까지 주고 술 마시러 나가는 바람에 자칫하면 아이들이 누군가를 쏘거나 다쳐서 평생 슬픔에 잠길 수도 있었다면서,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고 그를 심하게 질책했다.
하지만 피커링은 말버러 사운드의 더빌섬 앞바다에 총을 버렸다고 하는 등 거짓으로 보이는 진술을 계속했는데, 변호사조차도 경찰이나 법정이 이를 믿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판사는 이런 행동은 재앙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이런 종류의 범죄 중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말하고,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었고 소유주가 전혀 모르는 사유지에서 사냥했으며, 소년들에게 장전된 소총까지 남겨 두는 등 가중 처벌 요소가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피커링에게 120시간 사회봉사와 벌금 2,000달러를 선고하면서 그가 총기 소지 허가를 다시 받을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렀던 그가 만약 총기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