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고용법 개정에 나섰다.
브룩 반 벨덴(Workplace Relations and Safety) 장관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
▷계약직 구분 ‘게이트웨이 테스트’ 도입
새롭게 도입되는 ‘게이트웨이 테스트’는 고용인과 계약직(프리랜서) 구분을 명확히 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고용 형태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한다.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계약직으로 분류된다. 이는 최근 우버 기사 고용 분쟁 등에서 촉발된 논란에 대응하는 조치다.
▷개인적 부당행위(퍼스널 그리반스) 절차 간소화
부당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가 단순화되며, 중대한 비위(serious misconduct)를 저지른 근로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근로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고소득자 부당 해고 청구권 제한
연소득 18만 뉴질랜드달러(약 1억7천만 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는 부당 해고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제한된다. 이는 고소득 직군에서 인재 채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30일 규정 폐지
기존에는 신규 채용 직원이 첫 30일간 노조 단체협약 조건을 적용받았으나, 이 규정이 폐지돼 고용주와 근로자가 입사 시점부터 자유롭게 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뉴질랜드 노총(NZCTU) 등 노동계는 “근로자 권리 약화와 고용 불안정 심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국회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Source: H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