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유급 육아휴직(Parental Leave) 급여 상한을 주당 $788.66로 인상한다. 이는 기존 주당 $754.87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1987년 제정된 ‘육아휴직 및 고용보호법(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Protection Act 1987)’에 따른 연례 조정의 일환이다. 해당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부모는 최대 26주 동안 정상 급여(상한선 내)만큼 유급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주당 최소 지급액도 $231.50에서 $235로 오른다. 이는 성인 최저임금(시간당 $23.50) 기준 주 10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브룩 반 벨덴(Workplace Relations and Safety) 장관은 “유급 육아휴직은 가족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부 정책”이라며, “출산, 입양, 대리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모두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부모, 대리모 역할을 한 여성도 해당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년 평균 주급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되며, 자격 요건을 갖춘 부모는 정상 급여(상한선 내)만큼 최대 26주간 지급받을 수 있다.
Source:H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