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는 주택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더 많이 전력망에 보낼 수 있고, 신규 주택의 태양광 설치 인허가도 절반으로 단축된다.
에너지부 장관 사이먼 왓츠와 건설부 장관 크리스 펭크는 “전력망의 허용 전압 범위를 기존 ±6%에서 ±10%로 확대해, 태양광 시스템이 생산한 전기를 더 많이 전력망에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태양광과 전기차 충전 등으로 인한 전력 흐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 전력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태양광 발전 투자와 전체 발전량이 507GWh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는 별도의 건축 인허가가 필요 없도록 명확히 할 방침이다. 신규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도 인허가 처리 기간을 기존 20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단축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인다. 펭크 장관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달라 불필요한 장벽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옥상 태양광은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더 많은 태양광 발전이 수력발전 시스템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 설치비는 약 1만2,000~2만 달러 수준이며, 전기차 보유 등 전기 사용이 많은 가정일수록 투자 회수 기간이 더 짧다.
현재 뉴질랜드의 가정용 태양광 보급률은 약 4%로, 호주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더 많은 가정이 태양광을 도입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urce: Otago Daily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