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한 이민자가 뉴질랜드 회사에 대해 부당 해고와 부당 대우를 주장하며 고용관계청(ERA)에 제소했다. 이 사건은 가짜 취업 계약서와 이민 사기를 둘러싼 고용 혼란의 실태를 드러냈다.
이민자 보호 비자를 소지한 이 근로자는 중국의 이민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뉴질랜드에서 유효한 근로계약서를 받아 입국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주와의 접촉도, 일자리 제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약속된 고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부당하게 해고와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5월 31일, 그는 인증 고용주 취업비자(AEWV)로 뉴질랜드에 입국했다. 비자에는 ‘잡역부’로 일한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요리사 경력만 있었다.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한 뒤 고용주가 아닌 ‘Mr Hai’라는 남성이 그를 픽업했고, 그는 다른 건설 노동자들과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임시직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수개월 후, 그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민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그제서야 자신이 ‘Drapac Limited’라는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돼 있음을 알게 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명한 적이 없었고, 중국의 이민 브로커가 그의 여권 서명을 복사해 계약서에 붙여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주 측은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와 면접도, 계약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RA 조사에서도 “양측 모두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회사 대표는 “중국 측 브로커가 인력을 알선해주겠다며 ‘잡체크’(job check) 서류만 요청했고, 실제로는 고용계약서나 제안서를 보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ERA는 “중국 브로커가 고용주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위조했고, 브로커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 연락을 계속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이민 시스템의 간소화로 인해 이런 사기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ERA는 “전자서명이 들어간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실제 고용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다”라며, “양측이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수개월이 지난 점이 결정적”이라고 밝혔다.
결국 모든 청구는 기각됐으며, 고용주는 소송 내내 직접 대응해 비용 배상도 없었다.
이 사건은 해외 이민 브로커와 위조된 서류를 통한 취업 사기가 실제 이민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뉴질랜드 당국은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 및 고용 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Source: H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