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건부, 정신건강 위기 대응 2단계 전국 확대…“적시에 적합한 지원 강화”

경찰-보건부, 정신건강 위기 대응 2단계 전국 확대…“적시에 적합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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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Health NZ(뉴질랜드 보건국)이 공동 추진 중인 ‘정신건강 대응 변화 프로그램’ 2단계가 오는 월요일부터 마지막 단계 지역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번 확대에는 노스랜드, 타라나키, 황가누이, 미드센트럴 등 Health NZ 관할 지역과 노스랜드, 센트럴 등 경찰 관할 지역이 포함된다. 또한 토코로아, 타우포, 와이로아, 와이타키, 서던 레이크스 등 특정 지역도 대상에 포함됐다.



마이크 존슨 경찰 부국장은 “경찰은 항상, 그리고 앞으로도 생명이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출동할 것”이라며 “이번 변화는 보건 주도형 대응을 확대해 경찰 인력이 지역사회 본연의 치안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칼라 베르크퀴스트 Health NZ 정신건강·중독 담당 국장은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적시에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변화의 핵심”이라며 “정신적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위급 상황일 경우 111로, 그 외에는 지역별 위기대응팀에 연락하면 된다.


이번 2단계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실 인계 시간 60분 제한: 경찰이 정신건강법 109조에 따라 보호조치 후 응급실로 이송한 경우, 또는 보건 인력의 요청으로 평가에 동행한 경우, 경찰은 최대 1시간까지만 응급실에 머물며, 즉각적 위험이 없으면 이후 현장을 떠난다.


경찰 유치장 내 평가 절차 개선: 정신적 위기 환자는 가급적 보건 환경에서 평가받도록 하고, 경찰 유치장에서 정신건강법 적용 시 30분 이내에 보건시설로 이송해야 한다.


칼라 국장은 “각 지역에서 경찰과 보건 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어 2단계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현장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정신적 위기나 심각한 위험이 감지될 때는 즉시 111로 연락하고, 그 외 위기대응팀 연락처는 info.health.nz/mental-health/crisis-assessment-tea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urce: NZ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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