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외국인의 기존 주택(Established Dwelling) 매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면서, 뉴질랜드가 수십억 달러의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호주 내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임시 거주자·외국계 기업 모두 기존 주택 매입이 금지된다. 단, 주택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투자 등 일부 예외만 허용된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호주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이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전문가 케일럽 패터슨(Paterson Luxury Real Estate 대표)은 “호주 규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으며, 뉴질랜드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뉴질랜드 정부가 해외 투자자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수십억 달러의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패터슨 대표에 따르면, 현재 중국·캐나다·미국·영국 등지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뉴질랜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한 규정 탓에 망설이고 있다. “주택뿐 아니라 사업, 개발, 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의향이 있지만, 명확한 투자 경로가 없다면 자금은 두바이 등 규정이 명확한 국가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외국인 주택 매입 제한은 수억 달러의 즉각적인 자본 유입을 막고 있으며, 규제가 완화된다면 고급 주택 시장의 매물과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패터슨 대표는 “고가 주택 소유주가 집을 팔지 못하면, 은퇴자금·소상공인 투자·가업 승계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친다”며 “자본 흐름이 막히면 건설업자와 기술자들도 일거리가 줄어드는 등 경제 전반이 침체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클랜드·퀸스타운뿐 아니라 노스랜드, 베이오브플렌티, 센트럴 오타고 등 지역 개발에도 해외 자본이 필요하다. 규제가 완화되면 수백 채의 신규 주택,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패터슨 대표는 “만약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 고급 주택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거래가 늘어나겠지만, 즉각적인 가격 급등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미매각 고급 매물이 많아 해소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시장에 필요한 것은 가격이 아닌 거래의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뉴질랜드는 정치적 안정성과 자연환경, 라이프스타일 등 글로벌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갖췄다. 정부가 ‘투자에 열려 있다’는 신호만 준다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rce: Propert&Bu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