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일부 시민들이 해외에서 10명 이상 아동을 입양하거나, 전과가 있는 여성이 아동을 밀입국시킨 사실이 정부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내부 정보보고와 이민부 장관에게 전달된 경고에 따르면, 일부 부모의 입양 동기와 아동 복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스웨덴은 최근 수십 년간의 학대·사기 조사 끝에 국제 입양 전면 중단을 권고했다. 뉴질랜드 역시 헤이그 협약에 미가입한 국가에서 오는 입양아에 대한 감독이 미흡해, 입양 부모의 전과, 아동의 가정노예화·성폭력 등 심각한 사례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오랑가 타마리키(아동부)와 가정법원은 입양 및 입국 전 아동에 대한 사전 통보나 심사를 의무화하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학대나 착취 사례가 드러나지 않을 위험도 높다.
2024년 6월 이민·관세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상적 입양’을 통한 허위 가족관계 조작, 영주권·시민권 취득 등 입국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정보보고에서는 한 국가(비공개)에서 2020/21년 ‘부양자녀’ 비자 신청자의 65%가 18~25세로, 상당수가 성인 입양이었다. 전문가들은 성인 입양은 경제적 착취, 입국 사기 등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입양된 아동·청년은 뉴질랜드 도착 후 여권 압수, 이동 통제, 강제노동, 임금 착취, 대출 강요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될 수 있다. 일부는 아동노동, 강제결혼, 성적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2023년 8월 MBIE 정보보고에 따르면, 한 여성은 복지사기·가정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아동을 입양해 밀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이민 당국에 거짓 정보를 제공해 입양아의 영주권을 취득했고, 폭력적 양육 행태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국내 입양은 연령 제한이 있지만, 국제 입양은 상한선이 없어 20세 이상 성인 입양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진정한 보호 목적이 아닌, 영주권 취득 등 2차 이익을 노린 입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수년간 이 같은 위험을 인지해왔지만, 이민법 등 관련 규정상 입양 신청을 법적으로 거부할 근거가 부족하다.
법무부와 오랑가 타마리키 등은 입양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며, 특히 국제입양의 감독·안전장치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최우선되어야 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법 개정과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