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질랜드에서는 다양한 복지수당에 소득 심사(수단조사, means testing)가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NZ Superannuation)에 대한 소득 또는 자산 심사 도입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금기’에 가깝다.
현재 뉴질랜드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연금’이다. 억만장자든 무소득자든 조건만 맞으면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는 “평생 세금 내고 일한 대가로 은퇴 후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회적 합의와 문화적 인식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소득 심사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미 ‘Best Start’와 같은 신생아 부모 수당, 구직수당, 고소득자 키위세이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에 소득 심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에 소득 심사를 도입하는 대신, 연령 상향(65→67세)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 부담이 크고, 은퇴위원회(Commissioner Jane Wrightson) 등은 “연령 인상보다 소득 심사 논의가 더 낫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특히 연령 인상은 여성·마오리·태평양계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편, 호주처럼 연금 수급 연령을 67세로 높이고, 소득·자산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호주는 오랜 기간 개인연금(강제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돼 있어, 뉴질랜드와는 제도적 기반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연금제도 개편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국민연금의 보편성(소득·자산 무관 수급)은 유지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와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언젠가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뉴질랜드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자산 심사 없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수급 가능.
복지제도 전반에 소득 심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까지 확대 여부가 논쟁 중.
연령 상향, 소득 심사 등 개편 방안 모두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크다.
호주식 모델 도입은 제도적·문화적 차이로 쉽지 않다는 평가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