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청(INZ)이 이주 노동자 착취와 관련된 조직범죄를 겨냥한 3개월간의 집중 단속을 벌여, 14개 기업에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고 38명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다.
이번 단속은 직원의 비자 조건에 맞지 않게 고용한 3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로, 추가로 2건의 위반 통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뉴질랜드 내 불법 체류자 또는 비자 조건 위반자 38명에 대한 추방 명령
·해외 체류 중인 62명의 비자 취소
·국경에서 8명의 비자 취소 및 입국 항공편 탑승 거부 등이 이루어졌다.
스티브 왓슨 이민청 단속·수사 총괄은 “이번에 적발된 이주 노동자 상당수가 베트남 커뮤니티 출신”이라며, “비자 조건 위반이나 불법 체류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출국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조직범죄 집단이 이주 노동자를 주거지에 거주시키며 실내 대마 재배 등 불법 행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대적 단속을 실시했다.
왓슨 총괄은 “이런 불법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더 큰 피해와 추가 착취를 막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이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및 제재 강화
·착취 피해자 지원 비자 도입
·기업 인증제 및 고용주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2023년 도입된 ‘노동자 보호법’(Worker Protection Bill)은 경미한 위반에도 즉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착취·인신매매로 유죄 판결 시 기업 경영 금지 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Source: H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