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스팅스 등 뉴질랜드 각지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차량 번호판이나 우편물에 적힌 이름 등 ‘현장에 남은 단서’만으로도 투기자를 추적·처벌할 수 있게 된다.
헤이스팅스 지역구의 웬디 숄럼 시의원은 “지금은 CCTV 영상이나 이름, 주소가 적힌 우편물이 있어도 실제로 투기 현장을 목격하지 않으면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현행법이 1970년대에 만들어진 탓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헤이스팅스 지역에서만 매년 10만 달러 이상이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에 쓰이고 있으며, 지역 전체를 정화하려면 100만 달러가 넘게 들 것으로 추산된다.
투기된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부터 가전제품, 매트리스 등 대형 폐기물까지 다양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폐기물 최소화법(Waste Minimisation Act) 및 쓰레기법(Litter Act) 개정안에는 차량 등록번호, 우편물 등 현장에 남은 단서로 투기자를 추적해 바로 벌금 부과, 환경 피해가 크면 가해자에게 피해보상 청구,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벌금 부과 등이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쓰레기 처리요금이 비싸서 불법 투기가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숄럼 시의원은 “요금이 저렴하거나 무료인 지역에서도 불법 투기는 여전하다. 근본 원인은 시민의식”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투기 문제는 헤이스팅스뿐 아니라 크라이스트처치, 와이라라파, 기스본 등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연간 도로변 쓰레기 수거에만 거의 100만 달러가 소요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투기 현장 정화에 수십만 달러가 투입된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