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주요 슈퍼마켓 체인에서 시범적을로 도입한 안면인식 기술이 범죄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와 윤리적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뉴질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OPC) 공식 보고서는 안면인식 기술의 ‘빛과 그림자’를 명확히 드러냈다.
Foodstuffs 등 뉴질랜드 대형 슈퍼마켓 체인은 최근 상습 절도 등 심각한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시범 도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반복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장 리처드 챔버스도 “안면인식 기술은 공정하고 정확하며, 범죄 억제와 탐지, 해결에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밝혔다.
하지만 OPC는 기술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경고했다. 안면 데이터는 고위험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오용·오인식(특히 소수집단에 대한 오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사생활 침해 및 차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OPC는 “기술 도입 전,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고객에게 명확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는 최소한만 수집해 안전하게 저장·삭제해야 하며, 오남용 방지와 정기적 위험 평가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정보 활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동의 없는 무분별한 사용은 법적·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의 상업적 활용이 제한적이다. 경찰 등 공공부문에서도 실시간 안면인식 도입은 중단된 상태다.
OPC는 이번 보고서에서 소매업체들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때 반드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보호장치를 갖출 것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청장은 “기술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경찰은 소매업체가 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사회는 앞으로도 첨단 기술의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