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WorkSafe(산업안전보건청)의 역할을 기존의 ‘단속·처벌’ 중심에서 ‘교육·현장 지원’ 중심으로 대폭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변화는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WorkSafe를 두려워하기보다, 실질적인 도움과 명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브룩 반 벨든(Brooke van Velden) 고용관계 및 산업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WorkSafe에 더 많은 안내와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건 WorkSafe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받아왔다”며, “이제는 처벌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안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WorkSafe가 현장의 실제 상황에 맞는 실질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조언을 제공하고, 초기 단계부터 사업장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래된 안내문서들을 정비해 최신 정보만을 제공하고, ‘로드콘 신고 핫라인’ 등 새로운 소통 창구도 도입한다.
이번 변화가 처벌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반 벨든 장관은 “처벌과 단속은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사전 안내와 지원이 우선되고, 명확한 위반에 대해서만 공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orkSafe는 앞으로 농업, 임업, 건설, 제조업 등 중대 사고가 빈번한 산업과 차량, 기계, 고소작업, 유해물질 등 주요 위험요소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용주단체(EMA)는 “이번 변화로 WorkSafe가 처벌보다 교육과 협력을 중시하는 현대적 규제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일부 노동계에서는 “근로자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WorkSafe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조직의 전략과 리더십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전환은 올해 하반기 입법화될 예정이며, WorkSafe의 새로운 전략과 성과지표, 예산 등은 곧 공개된다. 산업별 자율적 실천규범(Approved Codes of Practice) 도입도 확대된다.
Source: H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