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웰링턴 지방법원은 오늘(2025년 5월 20일), 아동 성착취 CG 이미지 웹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도널드 제임스 새럿(Donald James Sarratt, 35세)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새럿은 아동 관련 불온물(성착취 이미지)을 소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제작하거나 복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포렌식 수사 결과, 그의 전자기기에서는 실제 아동의 성학대 이미지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수사는 뉴질랜드 경찰 OCEANZ(온라인 아동 착취 전담팀) 주도로, 미국 국토안보부 조사국(HSI)과 미국 법무부 아동 성착취 수사팀의 협조를 받아 2022년 '다크 오키드 작전(Operation Dark Orchid)'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수사 대상이 된 웹사이트에는 총 8만 5천여 건의 컴퓨터 생성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었고, 그 중 3만 건 이상이 현실적으로 재현된 유아 및 아동 성학대와 고문 이미지로 확인됐다.
뉴질랜드 경찰 다니엘 라이트(Detective Sergeant Daniel Wright) 수사관은 “이번 판결은 뉴질랜드 경찰과 미국 수사기관의 긴밀한 공조로 이뤄낸 성과”라며, “아동의 성적 착취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콘텐츠를 제작, 유포, 소지하는 행위는 뉴질랜드 내에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해당 웹사이트는 오랜 시간 아동 성학대 콘텐츠로 왜곡된 성적 만족을 추구한 사용자들이 활동한 공간으로, 이번 수사를 통해 완전히 해체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 댈러스지부 트래비스 피카드 특별수사관도 “이번 공조 수사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 성착취를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며, “수만 건의 CG 이미지 중 많은 수가 끔찍한 성학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온라인에서 발견하거나 접한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뉴질랜드 경찰 105, 내무부, 넷세이프 등)
※ 경찰은 언론에 ‘아동 포르노’ 대신 ‘아동 성착취 이미지’ 또는 ‘아동 불법물’이라는 용어 사용을 당부했다. ‘포르노’라는 표현은 실제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피해 아동의 고통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