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일부 부동산 투자자와 개발업자들이 신축주택 거래 시 부가가치세(GST)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사고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IRD)은 올해 들어서만 1억 5,000만 달러(약 1,200억 원) 이상의 미신고 GST 및 소득세를 적발하며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신축 타운하우스 등 새 주택을 매입할 때 GST 환급을 먼저 받은 뒤, 실제 매각 시점에는 GST 신고와 납부를 누락하거나, 거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다.
·거래 목적·소유 구조 변경: 토지나 신축주택의 사용 목적을 바꾸거나, 여러 법인·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반복 이전해 GST 신고 의무를 회피
·GST 환급만 받고 납부는 누락: 개발·매입 단계에서 GST 환급을 받고, 매각 시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 자체를 누락
·법인 청산·명의 변경: 세금 납부 전 법인을 청산하거나 명의를 바꿔 추징을 어렵게 만듦
국세청은 “일부는 실수로 인한 오류도 있지만, 명백한 탈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다주택 거래, 법인 간 이전, 사용 목적 변경 등은 명백한 GST 회피 시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4/25 회계연도 첫 9개월 동안 국세청이 적발한 부동산 관련 미신고 세금은 1억 5,350만 달러에 달한다. 이 중 개발업자·투자자 대상 GST 미납이 7,290만 달러, 다주택 거래 등 기타 GST 문제도 6,000만 달러에 육박한다.
국세청은 “자동화 도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정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있다”며, “의심 거래 적발 시 신속한 조사와 강제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GST 회피 시 추징금과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한다.
특히, GST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거래 시에는 거래 구조와 세무 신고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브라이트라인 테스트’(단기 매매 시 양도차익 과세) 등 관련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자와 투자자들에게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GST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