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경찰 지원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운전 면허증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적어도 삼십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이러한 사례가 이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운전중 모바일 폰 사용으로 벌금 통지서를 받은 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차량에 이런 상황도 없었다고 하며 경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 달 이상이 지난 다음 뒤늦게 경찰측은 경찰 교육을 위한 과정에서 착오로 벌금 통지서가 발급되었다고 해명하였다.
무고한 시민들의 운전 면허증을 동의도 없이 경찰 교육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같은 사례들이 삼 십 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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