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 수상은 한 인도 여성이 이민자들에게 오퍼가 되고 있는 저임금의 실태에 대해 용기를 내 원 뉴스(One News)에 밝힌 일과 관련해 고용자들에게 경고했다.
노동당의 검사관이 벌인 조사 결과 54명의 고용인들이 저임금을 주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 수상은 고용인들에게 7년의 징역 또는 1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청한 이 인도 여성은 올해 초 오클랜드에서 접수원으로 취직을 제안받았으나 수당은 시간당 10달러로 제안받았다. 영주권을 얻고 싶다면 9달러로 낮추도록 했으며 이는 최저임금인 15달러 25센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또한, 비자 규정상 일주일에 20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으나 고용인은 50에서 60시간을 일하도록 지시했다.
이 여성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용인과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녀는 원 뉴스(One News)에 인도인이든 아니든 다른 이들이 그녀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우 개인은 5만달러, 사업체는 1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검사관은 어느 누구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사실을 밝히기를 권고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