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제공하는 -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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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호,'16.12.20 공포,'17.12.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현지이주자도 해외이주신고대상에 포함하는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되어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변동내용
 
ㅇ 해외이주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거주여권 조항이 삭제되며 거주여권제 폐지(기존에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ㅇ 기존에는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외국 체재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 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지만 이번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있음(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ㅇ 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 거래 등 각종 이주와 관련된 국내 행정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 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2. 해외이주신고 방법
 
가.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확인서 발급기관
ㅇ 외교부 영사서비스과(한국) 및 재외공관(국외)
ㅇ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나. 신고대상자
ㅇ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 중 아래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 현지이주자 :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다. 신청방법
ㅇ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2100-7578, 720- 2728)를 방문하여 신고 (대리신청 불가)
※ 미성년자는 부모가 신청가능하나 부모 중 한명이 신청할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는 부모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함
 

라. 제출서류
ㅇ 여권 및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있는 서류(영주권 등)

※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가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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