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우편투표 가능토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재외국민 우편투표 가능토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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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의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의 경우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투표소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별로 3개소 이내로 설치하고 운영되어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투표 접근성이 좋지 않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가별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55개국 91개 재외공관에서 선거가 중지되어 재외선거 투표율이 23.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국외 투표 선거인, 거소 투표 후 선관위 우편 발송 가능토록 개정 

이에 설훈 의원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어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필요한 경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현재 OECD 37개 국가 중에 30개 국가가 우편투표를 도입해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전 세계적인 돌발사건으로 인하여 투표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설훈, 강병원, 김영배, 송영길, 양경숙, 양이원영, 윤재갑, 이규민, 전혜숙, 정정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뉴질랜드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웰링턴 대사관이나 오클랜드 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해야 했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으로 국외 투표 선거인이 거소 투표 후 선관위 우편 발송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면,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길게는 7~8시간씩 운전을 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 후 투표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게 된다.


참고로, 뉴질랜드 내에서의 뉴질랜드 총선이나 지방 선거 투표에서는 뉴질랜드 영주권자 이상 시민권자 등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와 직접 방문 투표 두 가지로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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