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살배기 어린 딸을 태우고 위험하게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딸을 다치게 한 남성에게 상당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목관리사(arborist)로 알려진 대니엘 웨이드 스티븐(Daniel Wade Stephens, 46)이 지난 2월 12일 딸을 태우고 이륙한 곳은 퀸스타운 인근 코로넷 피크(Coronet Peak)의 록키 걸리(Rocky Gully).
이곳에서 이륙한 패러글라이더들은 플라이트 파크 카페(Flight Park Cafe) 앞의 3헥타르 넓이의 착륙 구역 안에 내리도록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스티븐은 카페 앞 20m x 30m 크기의 착륙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 내리려 시도했고 결국 이 과정에서 나무 울타리와 부딪히고 난간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바람에 딸은 뇌진탕 증상의 부상과 함께 이빨이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졌으며 이마에 큰 타박상까지 입고 말았다.
나중에 실시된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 CAA) 조사에서 그는, 당시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행동했었다고 말했으며, 또한 법정에서 변호사는 그가 앞서 그 지역에 착륙하는 다른 패러글라이더를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비행 당시 캐노피와 조종사용 및 2인용 하네스 등을 갖춰야 하는 WOF 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며 나아가 다른 사람을 태울 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22일(월) 퀸스타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CAA의 기소 담당자는, 그가 이와 같은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이를 태우고 자격도 없이 비행에 나서는 등 위험한 행동을 불필요하게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담당 판사 역시 그가 무신경한 위험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다만 그가 일찍 유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이런 행동이 처음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최초에 선고됐던 5000달러의 인하해 335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자료 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