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크라이스트처치 부동산 프랜차이즈 몇 곳을 ‘가격 담합(price-fixing)’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프랜차이저인 ‘Harcourts Group Ltd’와 함께 ‘Four Seasons Realty 2017 Ltd’와 ‘Gold Real Estate Group Lt’, 그리고 ‘Grenadier Real Estate Ltd’와 ‘Holmwood Real Estate Ltd’ 등 모두 4개 프랜차이즈이다.
상업위원회 관계자는, 가맹점이 고객을 두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포함해 고객에게 청구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법(Commerce Act)’에 따라 카르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프랜차이저인 하코츠 그룹이 해당 계약의 당사자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크라이스트처치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뉴질랜드인에게 주택 매매는 중요한 거래이며 소비자는 이 과정이 공모 없이 진행된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모델 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모델은 이미 검증된 모델이며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일 수 있고 보통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운영한다면서, 만약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카르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적용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이번 특별한 사례에서 위원회가 지적한 카르텔 행위는 프랜차이즈들 관계의 맥락에서 발생했다면서, 가맹점주는 상법상 형사 및 잠재적 처벌 등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카르텔 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