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 중인 ‘건축 및 건설(소형 독립 주택) 개정 법안’은 최대 70㎡ 규모의 그랜니 플랫(granny flat)을 건축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건축 디자인이 건축법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공사는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 전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교통 및 인프라 위원회가 권고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 위험이 있거나 재해 악화 우려 지역에 대해 건축 허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
·허가 없는 건축물은 중간층(메자닌)을 둘 수 없으며, 토지 작업(earthworks) 등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을 고지
·이 법안은 모든 정당의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다.
주택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이 법안이 특히 조부모, 장애인, 청년, 농촌 근로자 등 다양한 가구에 보다 다양한 주거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2025년 말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출처: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