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높은 집값과 전세난 속에 공공주택(public housing)은 많은 교민들에게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신청하지?", "자격이 될까?"라는 의문으로 시작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기사에서는 공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 절차, 준비물 등을 교민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정리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공공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불안정 계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 제도이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 자격 조건
·만 16세 이상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2년 이상 체류한 거주 비자 소지자
·현재 주거환경이 과밀, 불안정, 건강상 위험이 있거나
·사설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소득 및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세후 주당 소득
·독신: $807.63 이하
·가족이 있는 경우: $1,242.51 이하
·현금 자산: $42,700 이하
신청 절차, 어렵지 않아!
·Work and Income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0800 559 009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센터 방문
·주거 평가 인터뷰 예약
→ 가족 구성, 현재 상황, 지역 선호도 등을 바탕으로 주거 필요성 평가
필수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 및 자산 증명, 동반 가족 증명서 등
·사회 주택 대기 명단 등록
→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지며, 조건에 맞는 주택이 마련되면 제안받음
·입주 및 계약 체결
→ 주택을 수락하면 입주 날짜 조율 및 공식 계약
공공주택은 신청만으로 바로 입주되지 않으며, 수요가 많은 지역은 수개월~1년 이상 대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자격이 된다면,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된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책정하며, 대부분의 경우 소득의 25~30% 수준이다.
문의처
·Work and Income: 0800 559 009
·Senior Services (65세 이상): 0800 552 002
·온라인 신청 포털: MyMSD
"공공주택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제대로 알아보면 훨씬 문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