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클랜드 부부와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회사들이 해외 구매자 개입을 숨기고 주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약 100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중개인 진 오양과 남편, 그리고 남편의 소유 회사들인 New Life Group, Hermosa Casa는 오버시즈 인베스트먼트 법(Overseas Investment Act)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 판결에서 오양에게 6만7,500달러, 시에에게 15만7,500달러, New Life에 3만7,500달러, Hermosa Casa에 70만9,100달러 등 총 97만1,600달러의 벌금, 그리고 규제기관인 Toitū Te Whenua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에 1만2,478달러의 소송 비용 지급이 명령됐다.
적발사례는 Grafton, St Johns, Mission Bay 세 곳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에 관한 것으로, 오양은 2019년 어머니를 명의인으로 내세워 Burton Street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시에는 홍콩 파트너와 함께 두 곳의 주거 개발 용지를 취득했다. 신설회사 Bella Casa를 통한 Mission Bay 부동산 취득 역시 해외 자금이 포함된 사례로 남아 있으며, 해밀턴 고등법원은 부부와 회사에게 소유 부동산 처분 명령도 내렸다.
오양 측 변호인은 “법 변경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판사는 부동산 중개인으로서의 경력 및 법적 지식, 법률 자문 미이행 등을 들어 무지로 인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별도로, Bella Casa가 개발 중인 Mission Bay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가 처분 시까지 벌금 확정이 유예됐다.
한편,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공급 과잉 전환, 투자자 활동 감소, 첫 주택 구매자 비중 확대 등 판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Source: N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