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이하 IRD)이 미납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금액을 인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RNZ의 수전 에드먼즈(Susan Edmunds) 기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중순 이후 IRD는 총 16,500건의 ‘계좌 공제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IRD 대변인 로완 맥아더(Rowen McArthur)는 “반복적으로 IRD의 연락에 응하지 않은 납세자, 그리고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 채권 공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할 납부 계획 역시 병행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세금 체납 건은 고객이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길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IRD 자료에 따르면 6월 중순부터 9월 30일까지 총 8,181건의 계좌 공제가 완료돼 1,700만 달러가 회수됐으며, 추가로 6,026건(550만 달러 규모)이 처리 중이다.
세금 체납 급증, 정부 ‘회수 강화’ 지시
호주·뉴질랜드 공인회계사협회(Chartered Accountants ANZ)의 조언자 존 커스버트슨(John Cuthbertson)은 “팬데믹 기간의 유연한 세금 유예 정책으로 인해 채무가 급증했다”며 “2024~2025년 예산안에서 정부가 IRD 감사 및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 전용 예산을 할당한 만큼, 당국은 부채 규모 확대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일부 체납은 수년 전 발생했으며, IRD는 회수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이를 신속히 징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RD는 필요할 경우 납세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직접 공제할 수도 있다. 커스버트슨은 “납세자들이 조기에 문제를 인식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 기업들이 GST(부가가치세)나 PAYE(급여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세청을 은행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이 자기 능력 이상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경고했다.
“1주일 전 통보 후 인출… 영세 사업자는 타격”
일부 회계사들은 “IRD가 계좌 공제 전에 불과 일주일 정도의 통보기간만 제공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겐 충격이 크다고 토로했다.
딜로이트(Deloitte) 세무 파트너 로빈 워커(Robyn Walker)는 IRD 지침을 인용하며 “일반적으로 체납 금액과 경고 서신이 사전에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 “국세청이 최근 시스템(MyIR)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납세자가 로그인할 때 미납 세액이 훨씬 명확히 표시되도록 바뀌었다”며 “이 조치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다소 ‘공세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피드백도 소개했다.
IRD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다양한 정보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되어, 더 선제적인 징수 활동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