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IRD)이 해외에 거주하는 학자금 대출 체납자에 대해 한층 강경한 징수 조치를 펼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납 학자금 대출로 귀국한 한 사람이 공항에서 체포돼, 결국 전액을 상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2025년 4월 기준, 국세청이 파악한 해외 체류 학자금 대출자는 113,733명에 달한다. 이 중 70% 이상이 상환을 연체하고 있으며, 연체 잔액은 23억 달러에 이른다. 이 중 벌금과 이자만 10억 달러가 넘는다. 약 24,000명은 15년 넘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예산에서 학자금 대출 징수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후, 체납자 추적과 징수 인력을 두 배 이상 늘렸다.
지난해 7월 이후 89명에게 국경 체포 가능성을 통보했고, 11명은 실제로 체포를 피하기 위해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 계획에 동의했다. 지난달에는 한 명이 실제로 국경에서 체포돼, 법원 명령에 따라 전액을 상환했다.
국세청은 “국경에서의 체포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뉴질랜드 입국 시 세관과 항공사 정보를 통해 체납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법원 영장을 받아 경찰이 직접 체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강경 조치로, 지난해 7월 이후 해외 체류 학자금 대출자들로부터 2억 700만 달러 이상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뉴질랜드 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을 소유한 304명은 최근 6개월간 170만 달러를 상환했으며, 이 중 협조를 거부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파산 신청이나 부동산에 대한 채권 설정 등 법적 조치가 예고됐다.
뉴질랜드 내 투자자산을 가진 151명도 추가로 8만 4,000달러를 상환했다.
딜로이트의 조세 전문가 로빈 워커는 “국세청이 한동안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체납자 추적과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국경 체포와 같은 조치는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된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학자금 체납으로 인해 결혼식, 가족 행사 등 특별한 이유로 귀국할 때 체포될 수 있다”며, 모든 체납자는 반드시 자신의 채무 상황을 점검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Source: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