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경찰총기안전청(Te Tari Pūreke)은 최근 외부 검토에서 총기 등록제가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제도 시행을 계속할 것을 권고받았다고 밝혔다.
리처드 윌슨 경찰총기안전청장 직무대행은 “총기 등록제는 시행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 효과가 뚜렷하다”며 “등록제는 총기 수입, 제조, 매매, 이동 등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총기가 범죄자나 무면허자에게 흘러들어가는 위험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경찰관이 위급 상황에 출동할 때, 해당 장소나 차량에 등록된 총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위험도 평가와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윌슨 청장은 “대부분의 총기 소지자는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라며, “등록제는 이들이 총기를 사고팔 때 도난 여부를 확인하고,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총기 소지자의 36%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 중 29%는 면허 갱신, 거래 등 계기가 없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마쳤다.
청장은 “강한 준수율과 협조에 감사한다”며, “등록제가 범죄자의 총기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 검토 결과, 총기 등록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개인정보 보안 등 정부 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기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등록 절차는 필요하고 적절하며 간소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경찰과 당국이 일부 모니터링 및 평가 데이터를 더 잘 보고하고, 예산 내에서 운영상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나왔다.
정부는 2025년 6월 24일부터 총기 면허 소지자가 탄약을 구매할 때도 등록 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을 확정했다.
탄약 판매자와 총기상은 탄약 판매 내역을 총기 등록제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총기상이 보유한 모든 총기류 등록 의무는 2027년 6월까지 유예된다.
이번 검토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총기 등록제는 계획대로 계속 시행해야 한다.
·초기 분석 결과, 등록제가 공공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불법 시장으로의 총기 유입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비용 효율적이며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한다.
·등록 절차는 필요하고 적절하며 간소화돼 있다.
·일부 데이터 보고와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윌슨 청장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등록제의 공공 안전 효과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